장동혁 “李정부 ‘검찰개혁’, 최악의 악…여야 협의 나서야”

장동혁 “李정부 ‘검찰개혁’, 최악의 악…여야 협의 나서야”

“경찰 ‘수사 권한 남용’ 제어할 방법 사라져”

기사승인 2026-03-19 10:24:1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추진과 관련해 본회의 상정을 포기하고 여야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이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났다”면서 “그나마 정부안에 남아 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삭제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종안이 결정되자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에게 보고하러 달려갔다”며 “청와대가 쟁점 조항을 통째로 들어내자고 했다며 민주당 강경파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자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음대로 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은 결국 국민을 기만한 사기극이었다”면서 “앞으로 경찰이 수사를 덮거나 권한을 남용해 인권을 침해해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중수청·공소청’ 법안 추진으로 정부·여당의 비리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익을 보게 되는 집단은 명확하다. 수사권이 모두 정부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권력을 가진 이들에 대한 범죄는 아예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지금이라도 무도한 사법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법안 상정을 포기하고 여야 합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민주당의 주도로 의결했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의 주요 수사 대상은 △경제 △부패 △사이버범죄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6대 범죄이며, ‘법왜곡죄’를 포함해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공무원이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 행위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게 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상정에 맞서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반대)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전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