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사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불필요하게 비싼 요금제를 쓰는 일을 줄여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통신비 절감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요금제 선택 지원과 불법 개통 방지, 보안 대응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가장 큰 변화는 ‘최적 요금제 안내 의무화’다. 통신사는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과 요금 수준을 분석해 더 적합한 요금제를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요금 지출을 줄이고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불법 개통에 대한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통신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타인 명의 개통 등 부정 계약이 반복될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개통 시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악용 가능성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도 손질된다. 통신사는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며, 긴급 상황에서는 정부가 사업자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 소비자 단체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적 요금제 고지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대포폰을 활용한 민생범죄 근절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