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 환자 보호…‘적합성심사위’ 개선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 환자 보호…‘적합성심사위’ 개선

환자의견진술서 신설…보완 장치 마련

기사승인 2026-03-30 11:37:24
쿠키뉴스 자료사진.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본인 동의 없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심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규정 개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정신질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자의 입원 환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입원 적합성 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입원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구다.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정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환자의 의견 진술권을 보다 명확히 한 데 있다. 복지부는 비자의 입원 심사 과정에서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입원 당시 상황이나 퇴원 의사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환자의견진술서’ 서식을 새로 마련했다.

심사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장치도 담겼다. 환자의 직접 진술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긴급한 상황으로 정해진 심사 일정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통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위원회 운영 체계도 손질했다. 기존 ‘입원심사제도운영팀’ 명칭은 ‘부서’로 바꿔 각 국립정신병원이 기관 사정에 따라 팀 또는 과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입원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도 새롭게 규정했다.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도 반영됐다. 부패행위나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보안 서약서를 정비했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