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주택·학교·사회복지시설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인천시는 올해 연말까지 학교와 단독·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옥내 노후급수관을 교체해 주는 개량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옥내 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인 경우이거나 수돗물 수질이 수질검사 항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지원대상별 상한금액은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은 200만 원이며 단독주택은 150만 원,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세대별 지원이며 최대 500만 원이다. 공동주택은 전 세대 개량(공용급수관 포함)시 세대당 150만 원이며 세대급수관 ...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