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 대출한도 줄고 보험료 오른다…공시도 의무
앞으로 기업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키면 은행 한도성대출이 줄거나 정지되고, 보험료도 최대 15% 올라간다.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 형사판결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금융위 소관 과제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주가 하락 등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건전성 유지를 ... [최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