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 전력당국, 현지 법원 ‘한수원 계약금지 가처분’에 불복 정식 항고
체코 전력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정식으로 항고했다. 20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자국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EDUⅡ는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로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 건설 사업을 맡은 곳이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지난 6일(현지시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