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7년8월…이재명 방북비 대납 인정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선고한 징역 9월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6개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개월)...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