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우 거제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박종우 거제시장이 23일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혼탁과 과열을 막고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선거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통해 금품 제공을 엄격히 규제한다”며 “그런데도 박 시장은 당내 경선 등을 통해 시장 후보로 선출되고자 금품을 제... [최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