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하동형 육아수당' 시행…7세 미만 월 60만 원 지원
경남 하동군이 올해 1월 1일부터 '하동형 육아수당'을 본격 시행하며 출산·양육 친화적 인구정책을 가동했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출생 순위와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보편적 육아 지원 제도다. 1세 미만 아동(0-11개월)에게는 출산축하금 200만 원을 1회 지급하고, 7세 미만 아동(12-83개월)에게는 매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한다. 대상 아동은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아동을 양육하는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아동과 친권자는 ... [강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