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 “부동산 거래신고 법 개정 주의하세요”
경남 함양군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3일 군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달 20일 이 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종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됐다. 또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