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부동산 거래신고 법 개정 주의하세요”

함양군 “부동산 거래신고 법 개정 주의하세요”

기사승인 2019-09-03 15:24:02



경남 함양군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3일 군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달 20일 이 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종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됐다.

또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에 개정‧신설된 규정은 2020년 2월21일부터 최초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강화된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개정으로 거래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본 제도의 변경사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함양=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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