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행위 제보자 포상금 600만원…이번 선거 경남서 처음
오는 4월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기부행위 제보자가 포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제보한 A씨에게 선거범죄 포상금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입후보예정자 관련 도서를 소속 회원 등 40여 명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제보했다.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조사한 뒤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전국에서 2건, 1억1500만원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경남에서는 이번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