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선관위, 예비후보자 관련 도서 배부자 고발
경남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소속 회원 등에게 예비후보자 관련 도서를 배부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께 송년회 모임에서 회원 등 30여 명에게 45만원 상당의 예비후보자 관련 도서를 직접 구입해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이름을 나타내는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 경남도선관위는 오는 4월15일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대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