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주식처럼 NH투자 등 증권사 거래
온실가스 배출권 매매가 증권사를 통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 배출권 위탁거래는 2024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 [김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