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모빌리티 혁신위서 기여금·총량 세부논의
구현화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새롭고 창의적인 시도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모빌리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활발한 투자유치와 혁신적인 사업모델 발굴에 뛰어들 수 있게 되었고, 택시도 플랫폼과 결합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택시 중심의 단순 운송 서비스 시장이 △플랫폼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