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10월 15일부터 7일간 임시회 개회…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39건의 안건 의결
김해시의회 제274회 임시회가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0건과 동의안 18건 등 총 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임시회에서 발의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는 총 8건에 이른다. 최정헌 의원은 ‘김해시 실종자 발생 예방과 수색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 발의 조례로는 ‘김해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 [박석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