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행금지구역 재설정해도 대비태세 차질 없어…훈련용 드론은 제외”
국방부가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재설정과 관련해 군사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단·군단급 무인기(UAV)는 적용 대상이 되지만, 훈련용 드론은 제외해 운용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관 부처 및 미국 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사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보완 대책을 강구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과 협의... [조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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