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관 부처 및 미국 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사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보완 대책을 강구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과 협의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행금지구역이 재설정될 경우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24년 6월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이후 비행금지구역 내 사단·군단급 무인기 운용이 재개됐지만, 재설정 시 해당 기종의 운용은 다시 제한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군단급·사단급 무인기의 감시 기능을 글로벌호크나 위성 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국방부는 모든 무인기가 일괄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대변인은 “우리 군 부대에서 사용하는 훈련용 드론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단 및 군단급 무인기는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비교적 소형인 훈련용 드론은 비행금지구역 복원과 관계없이 계속 운용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생한 민간 무인기의 대북 침투 사건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무인기 침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MDL을 기준으로 동부 지역 15㎞, 서부 지역 10㎞ 범위에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정익 항공기는 20~40㎞, 회전익 항공기는 10㎞, 기구(풍선)는 25㎞ 범위에서 비행이 제한된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고, 2024년 6월에는 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도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대응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재설정 검토 과정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비태세 유지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