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공의도 근로자…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추가 수당 줘야”
병원과 전공의 간 수련이라는 명목 하에 관례적으로 맺어오던 주 80시간의 포괄임금 약정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라며 주 40시간 이상을 넘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공의 이모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재단 측 상고를 기각하며 “1인당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 1월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3명은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을 상대로 주40시간 ... [신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