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808·광동헛개차 등 숙취해소제 25종 효과 확인

여명808·광동헛개차 등 숙취해소제 25종 효과 확인

식약처,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검토

기사승인 2025-12-29 13:53:38
서울의 한 편의점에 숙취해소 제품이 진열돼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숙취해소 효과에 관한 자료가 미흡해 보완을 요구받은 광동제약 ‘헛개차’, 그래미 ‘여명808’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증자료 검토에서 ‘합격’ 판정받았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포함해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표시·광고하는 28개 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개 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실증대상은 상반기 자료 미흡으로 보완자료를 제출한 4개 품목과 올해 6월 기준 새롭게 숙취해소 제품으로 생산한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식약처가 숙취해소 관련 총 89개 품목을 검토한 결과 자료 미흡 9개 품목이 보완자료 요구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헛개차’와 ‘여명808’ 등이 응했다.

식약처는 실증을 위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고 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 개선은 통계적 유의성 5% 미만을 기준 삼았다. 해당 식품을 섭취한 경우는 섭취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100명 중 95명에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식약처에 따르면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주당비책’(음료·환), ‘주상무’ 등 3개 품목은 오는 2026년부터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상반기 실증자료 검토에서도 보완자료 미제출 5개 품목에 대해 숙취해소 표시·광고 금지 조치 내려진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실증 타당성 확인 품목 목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