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MBK 측 의결권 위임권유 불법행위 고소"
고려아연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사를 사칭하거나 주주들을 속이고 주주들의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는 영풍·MBK파트너스(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고려아연 측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고려아연 사원증을 목에 걸고 외형상 고려아연 직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와 접촉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주주의 경우엔 자택 앞에 고려아연 사명만이 명시된 안내문을 붙였다. 이후 안내문에 적힌 연락처로 ... [곽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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