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사를 사칭하거나 주주들을 속이고 주주들의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는 영풍·MBK파트너스(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고려아연 측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고려아연 사원증을 목에 걸고 외형상 고려아연 직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와 접촉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주주의 경우엔 자택 앞에 고려아연 사명만이 명시된 안내문을 붙였다. 이후 안내문에 적힌 연락처로 통화가 이뤄진 뒤에는 주주들이 수차례 소속을 확인하거나 추궁하는 경우에야 영풍 측 의결권 위임 수집을 대행하는 업체 직원이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주주들은 상대방을 고려아연 측 사람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위임 여부를 검토하거나 의결권 위임 절차에 응하는 등 의사와 다른 의결권 위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고려아연 측은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중대한 범죄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패용하고 있던 사원증이 고려아연 실제 사원증과 유사한 것으로 밝혀지면 이는 고려아연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행사한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고소장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소인과 대행업체 관계자들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특정될 경우 신속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이번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요청했다"고 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MBK 측이 고용한 업체 직원들로 인해 주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주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 행위라 판단해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고려아연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려는 모든 불법적 시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