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등 노후도 요건 완화…정비사업 ‘탄력’
노후도 요건 완화로 재개발 및 소규모 정비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소형주택 방 개수 제한을 없애 1~2인가구 주거안정 기여도 예상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1⋅10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내일(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한다. 입안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포함한다. 주거환경개선&sd...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