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벨·카톡 계속 울리게만 해도 ‘스토킹’으로 처벌 추진
가해자의 전화나 문자를 피해자가 받거나 확인하지 않아도 소리나 진동으로 인식했다면, 이를 스토킹 행위로 보고 처벌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신을 상대방이 인지한 경우 도달한 것으로 봐 이를 스토킹 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애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총 5... [신승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