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회사 쏙 뺀 농심…신동원 회장, 대기업 지정 회피 혐의로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동원 농심 회장을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기업 규율을 피하고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신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신 회장은 지난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와 임원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2022년 외삼촌(혈족 3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