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 세율 30%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지난 달 30일 조세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배당... [정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