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아파트만 죈다?…“오피스텔·상가 미적용”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아파트’에 맞춰진 정밀 규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가 모두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오피스텔·상가 등 비(非)주택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1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아파트와 일부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 건물은 허... [김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