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라군’ 생숙 수분양자, 계약취소 소 제기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수분양자들이 30일 시행사와 시공사⋅분양대행사 등을 상대로 계약취소 소를 제기했다. 수분양자 측 법률대리인은 “사태 근본 책임은 생숙 제도를 도입해 준 정부나 생숙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준 지자체가 아니라 주거시설이 대거 들어서면 안 되는 상업지구 등에서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단 한 번도 포함된 적 없는 생숙을 사실상 준주택으로 불법 분양한 사업자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생숙 사태를 정당하게 푸는 해결책은 사업자의 자... [송금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