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국토장관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야당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단독처리한 가운데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r... [조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