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예선업체에 갑질·보복한 상록해운 제재·고발
해운 대리점 업체 상록해운이 예선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벌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특정 업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일감을 줄이고, 과도한 수수료를 강요한 상록해운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상록해운은 해운선사를 대리해 예선 서비스를 제공할 예선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점업체다. 평택·당진항 송악부두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록해운은 2017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4...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