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다자녀가구 기준 3→2명 완화...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 기준과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대상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 또한 다가구 가구에 특혜를 제공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자도 넓힌다. 서울시는 16일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난임부부, 임산부 지원에 이은 세 번째다. 우선 ‘다둥이 행복카드’ 신청이 가능한 다자녀 기준은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또한 발급 기준도 막내가 기준 만 13세에서 만 18세로 상향 조정된다. 서울시는 다자녀 가족...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