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동화 해외구매대행 피해 속출...소비자주의보 발령
# A씨는 지난 1월 온라인몰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운동화 구매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주문취소를 요청했다. 그런데 판매업체는 해외 현지에서 환불을 해줘야 가능하다며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에서 유명브랜드 운동화를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6개 온라인 쇼핑몰 관련 피해 상담은 총 282건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1.3...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