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 체포 불복’ 尹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형식적 요건에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권한 침해도 없었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당시 체포영장 청구 주체가 공수처장이 아닌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라는 점을 들어 ‘피청구인 적격... [김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