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특검 편파수사 의혹’ 수사 착수...“파견검사 공범으로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특검의 편파수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법상 특검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공수처가 수사대상이 아니지만, 파견검사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 직무유기 의혹 사건’을 수사 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특검과 특검보가 공수처의 수사대상 여부와 관련해 “공수처법이 수사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특검과 관련해 검사와 구별되는 지위·신분 등에... [서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