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서비스 제한
다음 달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는 병원이나 공공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다. 27일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전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운전면허 미갱신자는 58만1758명에 달한다.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는 경찰청 교통민원 웹사이트에서 운전면허증 번호와 발급일자를 임력해 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는 갱신 기간이 지났더라... [정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