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검사 탄핵’ 소추 사유 모호… 각하 사유 될 수도”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에서 국회 측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해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8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지검장 등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특혜 조사하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5일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어떤 행위자가 어떤 일시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조사 특혜’라고 하면 특혜...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