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다·산에 유골 뿌리는 ‘산분장’ 도입…24일부터 시행
화장한 유골 뼛가루를 자연에 뿌려 장사를 지내는 산분장(散紛葬)을 제도화한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분장을 합법화하는 제도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현재 장사시설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려서 장사 지내는 산분장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