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 확보,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등에 자가검사키트 주당 1~2회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5636억원이 21일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날 2022년 제1차 추경이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등을 위해 올해 본예산 대비 총 16조9000억원이 증액됐으며 복지부 소관 사업의 증액 규모는 5636억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7조4767억원에서 98조403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소관 추경은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300억원) 대비 1336억원 증액됐다. 앞서 정부는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을 위해 4300억원을 추경으로 배정했지만 국회 내 논의 결과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581억원),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 지원(+735억원), △코로나19 돌봄 한시 추가지원(+20억원) 등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 방역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두텁고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