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15년 만에 제도화 첫발…“일차의료 발전 기반”
비대면진료가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제도화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9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논의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 [신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