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사회보장제도 협의 1~2개월로 단축…‘先시행 後보고’ 도입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의 사회보장 제도 신설·변경에 대해 협의하는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복지 수요가 증가하며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 제도를 설계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사회보장 제도 신설·변경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을 ‘통제·승인’에서 &lsquo... [신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