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분쟁, ‘계약서 증거’가 마지막 방패
지난해 상가를 5년 넘게 운영해온 임차인 박모 씨는 임대차가 끝나갈 무렵, 수소문 끝에 신규 임차인을 어렵게 구했다. 그러나 임대인은 “당분간 내가 직접 영업을 할 테니 다른 임차인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결국 박 씨는 권리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채 가게를 비워야 했다. 권리금계약서 등 증거를 전혀 마련해 두지 않은 탓에 법적 대응조차 쉽지 않았던 이 사건은, 우리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타까운 사례 중 하나다. “권리금 분쟁, 먼저 증거부터 확보하라” 상가 권리금 ...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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