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감수성의 재발견 [WORK & PEOPLE]
다소 모호하게 여겨지던 성희롱 판단기준인 ‘성인지감수성’은 이제 판결문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사회와 법원은 오랫동안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명백한’ 증거와 피해자의 즉각적 반응을 중심으로 판단해 왔다. 피해자의 복합적 감정이나 뒤늦은 신고는 종종 의심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관행에 균열을 낸 것이 바로 대법원 2018년 판결(2017두74702)이다. 한 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뽀뽀를 해주면 추천서를 써주겠다”라는 발언을 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여 해임된... [민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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