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훈, 공선법 사건 항소심 벌금 90만 원 ‘직 유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국회의원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는 22일, 지난해 총선 경선을 앞두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발언으로 보이는 점,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하지 않은 점, 현장에 있던 20여 명 중 권리당원은 3명에 불과했고, 이들이 실제 이중 투표에 응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경선 결과에 영향을 ...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