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근 안산시장, 시민불편 규제 개선···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추진
경기 안산시는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확대와 자연녹지지역 내 일부 농업 관련 시설(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 등) 건축 시 건폐율 완화 규정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가 다수 포함됐다. 대부도 지역 등 표고가 높은 지역에 대... [성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