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맥약침술, 대법원서 유효성·안전성 검증 안 돼 퇴출당해야”
바른의료연구소가 혈맥약침술을 한방의료행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바른의료연구소는 16일 “대법원의 판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혈맥약침·산삼약침에 대해 유효성·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한방의료행위에서 혈맥약침술을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다.연구소는 “최근 많은 한방의료기관에서 혈맥약침·산산약침 등의 이름으로 환자의 정맥으로 약품을 주입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특정 한방병원에서는 암환자에게 산삼약침 치료로 한 달에 수백만원씩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 [노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