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천연물신약 레일라정에 대한 양방건강보험 급여를 결정한 것에 대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천연물신약은 양방의약품 개발을 위한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을 학문의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을 말한다며, 이는 약사법과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약제제(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개량된 한약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사협회는 레일라정은 ‘전통 한의학 이론에 근거하여 연구 개발한 한방 복합 생약 소재의 항관절염제 및 관련기술’이라는 과제를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 R&D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다며, 보건복지부에서도 2009년 3월 ‘관절염 새로운 한의약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는 명백한 한약제제라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는 “하지만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이처럼 타당한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완전히 묵살한 체,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고려도 없이 오히려 한약제제인 ‘레일라정’을 버젓이 양방의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보험급여 결정을 내렸다”며 “특히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급여 결정 과정에서 한약 전문가인 한의학 관련 위원들의 참석을 배제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의사협회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이 같은 무원칙적이고 비합리적이며,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국가적 중대한 책무를 등한시한 결정에 분노하며, 급여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관련 위원들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했다.
한의사협회는 “앞으로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 레일라정의 양방 건강보험 등재 취소는 물론이고, 나아가 한약제제인 모든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가 보장되는 그 날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gn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