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2심도 무죄…검찰 주요 증거 인정 안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 [정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