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합병’ 이재용에 2심서 징역 5년 구형…1심과 같아
검찰이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 [이소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