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함안소식]

함안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함안소식]

기사승인 2022-04-06 22:11:27
함안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에 대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관내 사업장을 둔 2021년 12월 말 결산 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첨부 서류와 함께 다음달 2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방문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위택스와 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 및 중소기업은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작성 후,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요건 검토 후 6개월 이내에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신고 보다는 전자신고 이용을 당부”하며, “전자신고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니 마감일 전까지 여유를 두고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함안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하세요

함안군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4월 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한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실현과 쌀 산업 안정을 통한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재배품목벼)로 등록된 농가이며(사료용 벼 제외) 군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지원범위는 재배면적이 1000㎡ 이상~4만㎡ 이하이며 지원금은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은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함안 산인면 지티씨(주) 이원진 대표, 따뜻한 나눔 실천

산인면에서는 지티씨(주) 이원진 대표가 산인면사무소에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240만원을 기탁했다.

이원진 대표는 산인면 농공단지 내에서 기업을 운영 중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인면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코로나 19까지 덮쳐 저소득층 주민들에게는 더욱 힘든 시기다. 조금이나마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향숙 산인면장은 “코로나19로 모든 기업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웃을 위한 소중한 기탁에 감사드리며, 관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잘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함안=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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