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지난 2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여성가족부 주관 '2023년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수여식과 협약식'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
시는 2012년 여성친화도시로 최초 지정(2012년~2016년)됐다. 이후 2018년 두 번째 지정(2018년~2022년)된 데 이어 지난해 또다시 세 번째로 지정돼 오는 2027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고자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과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등을 대폭 강화했다.
여성가족부 점검에서는 '직장맘지원센터 전담 노무사 계약 체결을 통한 직장맘·대디 고충 상담 지원'과 '육아와 직장 병행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강사와 돌봄 전담인력 지역 내 경력단절 여성 채용' '마을 돌봄 지원 지역사회 자발적 돌봄공동체 기반 마련' 등 괄목할만한 여성친화도시 시책을 펼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해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한다
김해시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김해 장기공공임대주택(LH)에 입주하는 무주택 수급자와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이다.
김해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은 구산동 영구임대아파트를 포함해 총 12개 단지 1만939호이다.
임대보증금 지원 희망자는 공급주체(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김해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가구에는 최대 2000만원 내에서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희망자는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관련 서류를 김해시 공동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김해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김해시가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지원하고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 가축은 소와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총 16개 종류다.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축사와 사육 규모에 따라 다르다. 시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75%(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