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오늘 항소심 선고…1심 벌금 1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오늘 항소심 선고…1심 벌금 150만원

기사승인 2025-05-12 06:35:14 업데이트 2025-05-12 09:05:2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김씨는 1심에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14일 1심 판결 이후 약 6개월 만에 나오는 2심 결과다. 

김씨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사적 수행원)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김씨 변호인은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 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뿐”이라며 “설사 피고인이 배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변론했다.

김씨 또한 최후진술을 통해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으나, 지난해부터 재판받으면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